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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3/03/20 [10:53]

가평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3/03/20 [10:53]

 

가평군은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 13,167건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023321일부터 410일까지 운영한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4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설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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