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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1/06/15 [11:05]

가평군,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1/06/15 [11:05]

▲ 가평군청.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군 하수도사업소는 군청 LED 전광판, 읍면 홍보 게시물 설치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판매ㆍ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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