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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 증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강화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1/06/17 [10:59]

반려동물 복지 증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강화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1/06/17 [10:59]

 



국내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기준마련 등이다. 

 

먼저 시설·인력 기준 강화 부분은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동물미용업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부분에서는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부분은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은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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