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이어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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